대법원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일부가 땅을 무단으로 침범했다면, 소송은 지자체가 아닌 유족을 상대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구리시가 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자신의 땅 약 3300㎡를 침범했다며, 2020년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를 옮기고 땅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위치한 분묘를 구리시가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A씨에게 인도하며 그동안 A씨 토지를 점유한 기간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에 A씨가 구리시가 아닌, 자신의 땅을 침범한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 주재자에게 소송을 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다만 구리시가 토지 임대료에 상응하는 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