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북 북부지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 합동 가두캠페인 실시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헤럴드 DB)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헤럴드 DB)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한국노총 경북 북부지부와 합동으로 임금 체납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7일 영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영주시내 출근 시간대 번화가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납 및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 근절을 위해 출근길 소상공인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체납 청산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 체납시 출국금지 등으로 강화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등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영주지청은 체납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방침에 따라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수사한 바가 있다.

또한 관서장이 직접 체납신고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청산을 지도함과 동시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납 청산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산 및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임금 체납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향후 체납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체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체납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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