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징역 4년·약 13억원 추징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추징액은 그대로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13억원을 받아낸 브로커에게 징역 3년·13억여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브로커 A씨는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받아냈으나 정작 금품을 수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는 불분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부동산 업자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13억 3616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정바울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1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이다.
당시 정 회장은 백현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정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시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현금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돈을 받아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질 땐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해야 한다”며 돈을 받았고, 검찰 수사를 받을 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A씨는 돈을 뜯어냈다. A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1/100 확률인데 뚫어냈다. 영장전담 판사와 골프를 친 사람”이라며 또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금품을 수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는 불분명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정 회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정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변호사는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며 착수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임 변호사 측은 “적법한 수임”이라고 했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곽 변호사도 지난달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현직 경찰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다.
이같은 A씨의 수사 무마 범행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백현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구속된 정 회장도 1심 재판을 받고있다.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4년과 13억3616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지난 4월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정 회장에게 노골적으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냈다”며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정 회장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쳤다”고 밝혔다.
그려먼서 ”A씨가 실제 부정한 청탁에 나아갔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위법성을 낮추어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혐의를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했다.
2심에선 징역 3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추징액은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붑장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지난 8월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과 13억여원의 추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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