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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며느리 직장 찾아가 껴안고 입맞춘 시아버지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두 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3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며느리 B씨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매장을 찾아가 통화를 하는 B씨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같은 장소에 또다시 나타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어디냐’고 물은 뒤 CCTV에 안 잡히는 씽크대 앞에서 B씨에게 입을 맞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며느리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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