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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 만들기 하늘에 별따기…통장고시 불합격자 150만명
대포통장 막으려다 소비자 불편 가중 지적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하자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한도계좌 개설 건수가 150여 만 건으로 집계돼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도계좌란 하루 거래 한도를 은행창구의 경우 100만원, ATM 인출ㆍ이체ㆍ전자금융거래는 각 30만원으로 정한 계좌를 말한다.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계좌 개설 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소액거래 통장이다.

은행들이 ‘대포 통장’을 막기 위해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탓에 불편을 겪었던 주부나 학생 등이 수월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 개설시에는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일부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147만6066건이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해영 의원은 “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 건이나 개설 되는 것은 소위‘통장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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