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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병우 민정수석, 가족기업 ‘정강’으로 세금회피ㆍ재산축소 의혹
[헤럴드경제=홍길용·최진성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아끼고, 재산규모까지 줄인 정황이 포착됐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임대소득에 붙는 ‘세금 폭탄’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피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내는 방식이다. 공직자등록 재산규모도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회사비용과 사적 생활비를 혼용한 정확도 엿보인다.

21일 헤럴드경제가 공직자재산공개 자료와 대법원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우 수석의 아내 이모 씨는 부동산업체 ‘정강’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정강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총 5000주로 이 씨가 2500주, 우 수석이 1000주, 자녀 3명이 각각 500주씩 보유하고 있다. 100% 가족기업이다.

정강의 기본적인 수익자산은 부산 소재 24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지난 해 이 곳에서 얻은 임대료 수익은 1억828만원이다. 개인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35%가 적용된다. 약 3300만원이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와 합산해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인이 거둔 임대료수익은 각종 비용을 제외한 세전이익에 대해 종합과세율 보다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우 수석 부인은 정강에 75억원의 현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감사보고서 상에 이자율은 표시돼 있지 않다.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강은 이 가운데 52억원 가량을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지난해에만 1억4430만원의 이자수익 및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거뒀다. 개인이 1억5000만원의 금융소득을 거뒀다면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5600만원 가량의 세금이 책정될 수 있다.

임대수익과 금융투자 등으로 얻은 수익만 2억5000만원에 달한다. 개인이 이같은 수익을 냈다면 1억 안팍의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해 정강이 낸 세금은 969만원이다.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각종 비용을 뺀 1억 5000만원(세전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부자 가족사업’이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까지 받아 실제 적용받은 세율은 단 6.45%다.



회사 비용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강은 지난해 급여로 지출된 돈이 ‘0원’이다. 직원이 없거나, 직원 월급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복리후생비 292만원, 교통비 476만원, 통신비 335만원, 교통비와 별도로 차량유지비 782만원을 지출했다. 접대비로도 한해 1000만원을 썼다. 급여 받는 직원도 없는 매출액 1억4464만원의 회사가 영업비용을 1억4000만원이나 쓴 점은 납득이 쉽지 않다. 우 수석의 공직자재산등록 자료에 차량은 없다. 우 수석은 관용차를 탄다고 해도, 수백억 자산가인 부인도 개인차량이 없다.

정강은 자본금 5000만원에 순자산은 4억원이다.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재산등록 기준은 거래가 되지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재다. 4억원 짜리 자산도 5000만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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