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카투사 A(22) 씨는 지난해 10월 초 한국에 전입온 B(19ㆍ여) 씨를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10월 중순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A 씨 숙소에서 성관계를 원하는 A 씨에게 B 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겠다”고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지만 A 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A 씨는 “못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며 B 씨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은 뒤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를 맺는 동안 B 씨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는 “내가 지금 너를 강간하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B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A 씨는 성관계를 중단했다. 이후 B 씨는 A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헌병에 신고해 A 씨는 군검찰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욱)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 할 정도로 폭행ㆍ협박을 했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하지 못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숙소는 잠금장치를 하더라도 돌리면 쉽게 열고 나갈 수 있는 구조였고 상주하는 사람이 많아 구조 요청이 쉬운 곳이었지만 B 씨가 적극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A 씨가 “B 씨의 바지를 벗기려고 지퍼를 풀었으나 허리와 엉덩이가 뚱뚱해 내릴 수 없어 B 씨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고 주장한 부분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성관계 후 무릎을 꿇고 사과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수차례 “내가 너를 강간했다”고 말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법원이 판단한 ‘강제성’의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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