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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리한 소셜] 소개팅 어플 “범죄만 생겨요” 사랑을 빙자한 적나라한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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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희윤 기자] 가을이 물든다. 단풍이 바스락거리는 계절. 입김이 피어나기 직전인 지금이야말로 완연한 사랑의 계절이다. 이성을 갈구하는 젊은 남녀가 만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소개팅이다. 소개팅은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게 한다. 그러나 소개팅에 성공하려면 남녀 각자가 부여한 나름의 기준에서 합격점을 받아야만 한다. 깐깐함을 뚫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주선자를 찾아 소개팅을 부탁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써야 한다. 잦은 실패가 반복되면 어느새 소개팅 밑천은 바닥난다. 현실에서의 소개팅은 횟수에 제한이 있어 언제나 버거운 당신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일까.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소개팅 어플은 뜻 깊은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만남의 창구로 활용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성과의 신속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리스크도 크다. 소개팅 어플 등 채팅 앱 시장이 단기간에 덩치를 불리다보니 부작용도 심각해졌다. 조건만남, 사기, 정보도용 등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본질을 잃은 소개팅 어플이 각종 범죄의 창구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개팅 어플을 통한 범죄 급증을 막아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범죄행위 소굴로 전락하게 된 소개팅 어플

현재 국내 소개팅 어플 업체는 170여 개를 웃돈다. 시장규모가 약 500억 원에 이르며, 이용 회원 수도 3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적극적으로 연인을 찾아주는 데이팅 앱이 급부상한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다.

소개팅 어플 출시 초기에는 20~30대 미혼 남녀의 관심이 높았다. 2010년 이음소시어스가 국내 최초로 소셜데이팅 개념을 도입한 ‘이음’을 기점으로 ‘정오의 데이트’, ‘너랑나랑’, ‘코코아북’, ‘이츄’ 등 다양한 소셜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소개팅’을 검색하기만 해도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만큼 많은 소개팅 어플이 펼쳐진다. 패션피플들만 모이는 소개팅 앱부터 출신대학 등 조건을 따지는 이색 소개팅 어플까지 있다. 어플별 평균 누적 다운로드 수도 50만에서 100만에 달한다. 100만이 넘는 어플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야말로 소개팅 춘추전국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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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한편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소개팅 관련 어플 서비스를 이용한 남녀 500명 중 49.8%가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앱 사용 피해자가 응답자의 절반 수준이다.

피해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 걸려오는 경우 ▲음담패설 및 성적 접촉 유도 ▲금전 요청 등이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활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구매자를 찾아 스마트폰 어플로 유입됐고, 마찬가지로 성구매자들도 어플을 찾아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의 성매매 사건이 큰 이슈였다. 성매매 여성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주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 특히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2010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채팅 어플로 성매매를 알선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에 어플이 사실상 익명으로 사용 가능하거나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에서 범죄에 취약한 부분임은 자명하다. 지난달 18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씨도 익명으로 채팅이 가능한 채팅 어플을 통해 ‘같이 즐길 사람을 구한다’며 여성을 물색하다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문제도 있다. 타인의 사진과 개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인 것처럼 도용하거나 신분을 사칭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이를 걸러줄 사회적 여과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 불륜처럼 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기혼자들을 위한 만남 어플까지 등장했다. 스마트폰은 PC에 비해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 실질적 이용자 구제 방안은?

이에 소개팅 어플 업계는 적극 나서 불건전 이용자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플 업체들이 프로필 정보 확인은 물론 인증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며 “이용자도 프로필 입력 시에는 꼭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실제 이성을 만날 때는 되도록 공공장소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해외도 열외는 아니다. 2016년 2분기 기준 4억4900만 명 규모로 성장한 중국 데이팅 앱 업계도 불건전 이용자 차단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상대적으로 앱 이용 안전이 취약한 여성 이용자의 안전 보장 및 이용자 확보를 위해 데이팅 앱은 적극적으로 불건전 이용자를 가려내고 차단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매체 어바웃 닷컴은 소개팅 어플 이용 시 주의사항으로 ▲SNS에서 손쉽게 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되도록 가명 사용 권장 ▲프로필 내 과도한 개인 정보 입력 제한 ▲위치 서비스 사용 금지 ▲음담패설 무시 ▲차단 및 신고 활성화 등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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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개팅 어플 리뷰 캡처 화면)


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몇몇 업체의 경우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이성으로 사칭해 허위 메시지를 날리거나, 어플 내 활동하는 이성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다양한 이용자 정보를 거짓으로 게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성과 접촉하기 위해 결제를 했다가 봉변을 당하기 일쑤다. 결제 전 이성으로부터 날아오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막상 결제 이후엔 뚝 끊어진다는 이용후기가 공통적인 피해사례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아무 이득 없이 업체에 돈만 쥐어준 꼴이 된다.

소개팅 어플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법상 입증된 피해를 제외하고는 처벌 규정조차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금전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나 무방비로 음담패설에 시달리는 일반 유저들일수록 성범죄에 악용 당하기 쉽다. 또 이성과의 접촉에 눈이 멀어 어플 업체에 물질을 쏟아 붓는 이용자들의 행태는 자승자박이 된다. 이들은 전부 데이팅 관련 어플을 이용한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소개팅은 없고 소개팅 어플만 난무하는 역설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경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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