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검사징계위 개최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징계를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검사징계위)를 열고 징계 청구 심의를 벌였던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비위사실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 불문경고 의결했으며, 서 부장검사는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드러내고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8월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권고했다. 지휘라인에 있던 당 수원지검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1일 김 부장검사와 서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열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검사 3명을 예비위원으로 둔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bel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