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년제 대학 67.7% 등록금 인상
등심위 요청 자료에 인상분 사용계획 추가
전문가 위원 최장 4년…후속 조치 보고 의무
장학금 우선 배정 대상 다자녀·장애인 확대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을 어디에 쓸지 대학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학교가 어떤 근거로 등록금을 책정했는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들여다보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등심위는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학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도 대학에 등록금 산정 근거와 회계운영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추가한다.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뿐 아니라 늘어난 수입의 사용처까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의 재정난과 신산업 분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밝혔다. 대학 내부에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과 규모를 따지는 등심위의 역할이 커진 배경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이미 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올해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2곳 중 130곳(67.7%)이 등록금을 올렸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2.1% 상승했다. 사립대 평균은 823만1500원이었다.
등심위 운영 방식도 바뀐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최장 4년이다. 학생 위원은 사실상 매년 바뀌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아울러 등심위 회의록은 공개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과 의결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의결 이후 대학의 조치 계획을 보고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학교의 장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 등심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교내장학금 배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행 규칙은 대학이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총감면액의 30% 이상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30% 이상을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힌다. 저소득층 외에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장애인도 포함한다.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학교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학교·학생의 관심이 높은 만큼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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