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아동학대범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회의 경우 150만원, 2회는 300만원, 3회 이상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이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ㆍ통화 제한 명령을 받고도 어길경우에도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은 피해아동이 인도 또는 위탁된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피해아동이 원할경우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인도 또는 위탁보호에 대한 불만 등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및 경찰은 또한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에 위탁된 아동학대행위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해당 시행령은 내부결제, 법제처 심사 및 입법예고등을 거쳐 올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