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체납된 세금이 있는 차량이 대구 수성구청에 주차하게 되면 차량번호판이 즉시 영치된다.

구청은 출입하는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납세의식 결여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45억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것이라고 구청은 설명했다.

‘스마트 주차장’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구청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체납차량 입차 알림 메시지가 징수과로 보내진다.

메시지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현장에서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린 후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한다.

구청은 5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신경섭 수성구청장 권한대행은 “현장위주의 단속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스템 운영과 함께 체납차량 영치별동대를 편성ㆍ운영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만큼 체납된 세금을 미리미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