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실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북구는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주민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에 대하여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상담을 현장에서 실시함으로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상의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와 구정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구는 의견제출 기간인 4월 한 달과 이의신청 기간인 5월말부터 6월 말까지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현장 상담신청 시 주민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상담을 진행해 토지에 대한 특성 및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여 현장에서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120 다산콜센터 등을 이용해 상담을 요청을 하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현장에서 직접상담을 통해 지가 민원을 해소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가 상담 후 적정 개별공시지가 의견이 구에 제출되면 재조사 및 지가검증을 거쳐 결과가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