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이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부터 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또다른 공무원의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46)씨 군납 비리 사건을 추가 수사하던 중 전 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56)씨가김씨의 군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의 청탁을 신씨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나눠가진 남모(42)와 이모(42)씨 등도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군 모 사령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부대 명의로 작성한 허위 군납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등)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되자 남씨에게 수사가 무마되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ㅏ.

남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이자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이던 신씨에게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 7차례 김씨로부터 1억4400여만원을 넘겨받고 이중 현금과 상품권 등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친구인 이씨를 통해 신씨에게 전달했다. 또한남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신씨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며 신씨의 식비와 유흥비, 교통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대신 지출했다. 신씨는 남씨로 하여금 자신인 사는 집에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군 수사당국은 김씨 사건을 2014년 11월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군 내부적으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전역했다. 신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군 장성에게 김씨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은 김씨사건만이 아니었다. 남씨는 2014년 1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37)씨의 매형으로부터 최씨를 지방의 다른 시청으로 전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씨에게 청탁, 인사발령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 대가로 남씨는 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인사 청탁을 한 최씨도 자신이 원한 곳으로 발령됐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당시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최씨의 인사 문제를 의논했다.

신씨는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 “동생들이 용돈 쓰라고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신씨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한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도 조사해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김씨 수사와 최씨 인사발령에 청탁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군부대 납품과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 보증금 등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10억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김씨를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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