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법판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 3년이 선고되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5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지적장애 2급)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이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등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매번느끼는거지만 이런 파렴치범들에게 법은 너무 관대하다” “처벌수준이 낮으니 재발하는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달며 법원의 판결에 의문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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