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ㆍ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천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중ㆍ소형마트와 야채가게, 오토바이가게 등 상습 위반업소 21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노점 및 보도 위 영업시설물은 신규 노점과 테이블, 거치대 등의 불법 적치물을 불허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점 앞 불법 적치물은 3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하루 2회 순찰 및 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한 예정이다. 전통시장은 황색으로 표시된 자율경계선까지 상품 적치가 허용된다.
금천구는 매일 순찰을 도는 일반단속과 월 1회 7일간 정비를 실시하는 특별단속, 분기당 1회 금천소방서와 금천경찰서가 함께 단속하는 합동정비를 실시한다.
금천구 관계자는 “집중 단속으로 자진 정비하지 않는 업소는 강제 수거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