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단체 간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결성한 한국법조인협회의 김정욱(37ㆍ변호사시험 2회) 회장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 김학무(36ㆍ연수원 39기) 회장을 징계해달라며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인천변회는 “김 회장의 진정이 사시 존치를 두고 벌어진 갈등 속에서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정욱 회장은 지난해 5월 “김학무 회장이 변협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해 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변회 소속인 김학무 회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관련 법률서적인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자동차 법률상식’을 출간하면서 자신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소개했다.

변협 내규인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협에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변회는 규정 위반은 맞지만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인천변회는 “의뢰인 유치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록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의 의도가 사시 존치 갈등을 배경으로 상대 협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법조인협회와 대한법조인협회는 사시 존치를 두고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출범했다.

이들은 변호사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는 아니다. 변호사법상 법정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