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안양)기자]경기 안양시는 민원사무 361종 가운데 23종을 과제로 발굴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23종 중 19종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단축을 이뤄내고 4건은 서류감축을 이끌어냈다.
최대 20일까지 걸렸던 공장승인 및 변경승인의 경우 최대 5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일주일 걸렸던 공장신청도 이틀을 앞당겨 5일로 조정했다. 처리기간 단축 후 공장신청 민원처리는 3백건 가깝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의 경우 14일의 절반인 7일로 단축한 가운데 416건이 처리됐고,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과 의료기기영업 휴·폐업신고도 당초 7일을 4일 앞당겨 3일로 좁혔다.
처리기한이 5일인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3일로, 10일인 사후관리 이행 종료신고서를 7일로, 지하수개발에 따른 이용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7일에서 5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를 15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제출서류 감축 민원 4건은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 신청 등이다. 이중 어린이집 인가 및 변경인가는 시설구조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는 생략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57건이 처리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