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주류를 인터넷으로 팔거나 매장을 찾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배송해준 소매점 65곳이 2억68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기획점검을 벌여 택배나 퀵서비스 송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단속을 진행 적발한 소매점의 대부분에 대해 최대 과태료인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와인 등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무심코 치킨이나 짜장면 등을 시킬 때 맥주나 고량주를 함께 배달해달라는 것도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 단속이 쉽지않은 관계로 이번에 적발된 소매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전망이다.

당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을 통해 가짜 양주 등이 유통되면 주류시장의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통주의 경우에는 통신판매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주류판매 소매점 670곳에 대해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어기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프랜차이즈 협회 등에 불법 유통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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