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우커 음식점 위생점검…15곳 중 5곳 ‘식품위생법 위반’

-패스트푸드점 등 15곳 적발…영업정지ㆍ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ㆍ遊客)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159개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미필 9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마 등 청소불량) 1건 ▷위생모 미착용 1건 ▷기타 2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곳, 영업소폐쇄 1곳, 과태료 부과 11곳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시내 식당 3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요우커 식당 15곳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건강진단미필, 도마청결불량 등 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위생 점검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ㆍ살균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살폈다. 자치구공무원 2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등 총 79명ㆍ25개 점검반이 투입됐다.

그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중국인 관광객 식당’은 단체로 유치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는 업소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자체구 자체 점검시 파악된 업소와 단체 관광객을 수송하는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해 점검에 나섰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 최근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집중관리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에게 질좋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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