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 조치로 올 상반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를 도입한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新)산업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규제개혁의 목표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사전허용ㆍ사후규제 도입 ▷민간 주도 규제개혁 시스템 확립을 제시했다.
우선, 올 상반기안으로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를 도입한다. ‘한시적 규제완화ㆍ유예’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일거에 규제완화, 집행중단, 시행연기 등을 취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일괄적으로 280건의 규제에 대한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입지ㆍ환경ㆍ투자ㆍ고용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규제나, 조선ㆍ해운ㆍ석유화학ㆍ철강ㆍ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한 뒤 6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에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심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무인기기,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소관 부처에서 해당 규제를 폐지하라는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규제조정회의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무인기나 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입찰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먼저 공공조달 혁신 TF를 구성한 뒤 과도한 실적이나 무리한 납품검사를요구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불합리한 조달계약규정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규제를 면제하고, 기업의규모 등에 따라 3년 후에도 면제를 유지하는 등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중소기업 대상 규제 8291건 중 차등적용 규제는 137건(1.7%)에 불과하다.
이밖에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법령에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며 규제 개선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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