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정부가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한 광주시 노조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정자치부는 8일 강승환 광주광역시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성과급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의 집단 제출’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 ‘집단적인 설문조사 조작 지시’ 등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광주시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후 노조를 통한 재배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성과급을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차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징계조치와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광주시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달 9∼11일 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 금지된 비합법단체이므로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면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간부 4명을 형사고발 하는 동시에 광주시청에 이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광주시노조가 총투표를 강행하면 불법행위 관련자는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공무원도 전원 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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