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에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의 심리로 열린 유 씨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시효도 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소장 변경으로 유씨가 부당하게 받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도 추가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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