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돼 미국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직원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후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현대차를 고소했다.
11일 애틀란타중앙일보에 따르면 앨라배마에 거주하는 레지나 비커스씨는 지난 2월 26일 연방법원 앨라배마 중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인력공급 회사 에어로텍을 통해 현대자동차 공장 엔진부서(engine plant)에서 근무하던 중 현대차 정직원인 ‘마이크 M.’이라는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에어로텍측에 알리자 현대차가 보복성 해고를 지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소장에서 “직속 상사 마이크 M이 매일 같이 원치않는 성적 농담이나 접근을 해 왔다“고 말했다. 또 작업장에 둘만 남게 될 경우에는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퇴근 후 모텔에서 술 한잔 하자”는 등 노골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귀를 만지거나 자신의 엉덩이를 내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물리적 추행도 자행했다”고 비커스 씨는 주장했다.
비커스 씨는 2012년 5월 에어로텍 고용 담당자에게 이를 정식으로 신고했다. 에어로텍은 약 1주일 후 비커스 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차에서 더 이상 공장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하며 해고를 통보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비커스는 에어로텍의 직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에어로텍에 있다”며 “원고의 성추행 신고 후 에어로텍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대차는 비커스의 공장 접근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차별이나 보복이 아닌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로버트 번스 대변인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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