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시 영업시간 재논의
임금 3% 인상·청년인턴 약 1만명 확대
자율출근제 도입…금요일 조기퇴근 미사용분 보상휴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 개시시간이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금융노사는 임금 3% 인상과 함께 청년인턴 채용 확대, 자율출근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에도 합의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업시간 조정이다. 금융노사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되 내년 4월부터 영업 개시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기관별 상황에 따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시행 전까지 각 기관이 마련한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제도가 바뀌면 영업시간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직원 출근시간은 기본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작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도 도입한다.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 기준 3.0%로 정했다. 실제 적용 수준은 각 기관 노사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결정한다.
고용 확대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노사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활용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약 1만명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총액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 창업 및 취업 지원에 활용한다. 금융공공기관은 해당 별도합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미사용 시간은 연 2일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특히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시간 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은행권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하고 있지만 5대 은행 영업점은 2020년 말 4424곳에서 2025년 말 3748곳으로 5년 새 676곳 줄었다. 점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점시간까지 늦춰질 경우 직장인 등 대면 금융 이용자의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r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