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인사청탁과 납품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77ㆍ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조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조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향군상조회 간부 이모(64)씨와 박모(69)씨,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조모(69)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에 즈음해 향군상조회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5억1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로부터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고, 박씨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겼다. 지난 9월에는 중국제대군인회와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중인 조씨에게 갚아야 할 선거자금 채무 중 일부인 4억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해 그만큼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재향군인회장 선거 관련하여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대의원 200명 가량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회사 자금을 횡령해 조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조모(50)씨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됐다.

지난 8월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선거법 위반, 배임ㆍ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달 30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단체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유ㆍ무죄 사례가 혼재 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특히 높은 단체 선거에서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고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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