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받은 회비 등 9000여 만원을 가로챈 A노래연습장업협회 수원화성오산지부 회장 B(53) 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올해 8월까지 협회에 가입된 수원, 화성, 오산의 노래방 800여 곳으로부터 월 2만원씩 회비를 받아 직원 급여를 과다 책정하거나 가짜 직원 명의의 월급을 횡령, 4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래방 업주 110명을 상대로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여 주겠다”고 꾀어 세무사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4400여 만원을 빼돌렸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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