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철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 설치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되면 연내 활동이 본격화된다.
이 교육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며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훼손하고 학생의 다양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국정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육감은 특히 “2018년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예정이나 역사교과서만 1년 앞당겨 2017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처사도 행정 절차상 적절치 못하다”며 “이번 국정화 조치는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근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을 일일히 읽어내려가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준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준비위원장은 안병욱 교수가 맡았다. 우윤성 현직 역사교사, 학부모 대표로 전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 경기도교육청 법률 고문변호사 대표 엄윤상 변호사, 경기도 교육청 정순권 교육1국장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안 교수는 서울대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카톨릭대 교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사와 역사교육 전문가로 꼽힌다.
안교수는 “이 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내가 할일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국정화 고시 강행은 시한부로 1년이상 갈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엉터리같고 멍청한, 아둔한 폭거에 끝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방안, 현행 역사 교육에 대한 정책자문 등을 통해 ‘역사교육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역사학 교수와 전문가, 역사교사, 학부모, 지역NGO대표 등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교육감은 만 3∼5세 영유아 보육경비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만 3∼5세 영유아 보육경비는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결의를 존중해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않았다”며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실 예산을 (돈이 없어)편성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우리 학생들의 권리인 교육예산을 지키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