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내 남자 프로농구 간판스타인 국가대표 김선형(27ㆍ서울SK) 선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3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 프로농구 선수 박모(29)씨와 전 유도선수 황모(2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13명을불구속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반면 김선형 선수와 국가대표 프로농구 선수 오모(28)씨를 비롯한 1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액수가 적고 대학 시절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공익 활동에 힘쓰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면서 반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농구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전·현직 운동선수 28명을 입건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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