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기반 확립”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6일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ㆍ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186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법률국 소아레스((Soares) 사무차장에게 ‘UNTOC 및 3개 부속 의정서’의 정부 비준서를 기탁했다.

UNTOC는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과 더불어 초국가적 범죄 척결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유엔협약이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0년 11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부속의정서는 조직범죄단체가 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2000∼2001년 UNTOC 및 3개 부속의정서에 모두 서명했지만 이행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 가입이 늦어졌다.

이후 법무부는 2013년 4월 형법을 UNTOC 및 부속의정서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이행입법을 마쳤고, 2015년 5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 척결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UNTOC를 활용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도 가능해져 당사국 간 국제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탁식 이후 김 장관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반 총장은 “UNTOC 가입을 축하하고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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