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버스기사로 25년간 일하다 지난 2009년 퇴직한 A(67) 씨. 그는 퇴직 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어느날 버스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할 경우 해당 버스기사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회사로 재취업이 어렵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A 씨는 이런 점을 이용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져 버스 기사로부터 치료비를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2012년 4월 19일 오전 8시께 A 씨는 성동구 왕십리로 한 시내버스정류장 앞에서 B(59) 씨가 몰던 263번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A 씨가 탑승한 직후 버스는 정상적으로 천천히 움직였으나, A 씨는 버스에서 돌연 구르듯이 넘어졌다. 무릎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주무르면서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어떻게 할거냐. 경찰에 사고 접수하겠다”며 버스기사 B 씨를 협박해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챙겼다.
A 씨는 이같이 서울 성동구와 인천 등지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으로 버스기사를 협박해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A 씨의 반복된 ‘할리웃 액션’은 버스 내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접수를 하면 기사들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이직도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를 주고 쉽게 합의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기사를 협박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뜯어 낸 혐의(상습공갈)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