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소득은 부족하지만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최근 2년반 사이 3만8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올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명중 11.8%인 3만7999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했다.
이는 신규 취업과 창업, 자활자립 등의 이유로 수급자를 벗어난 2만774명(6.4%)보다 82.9%나 더 많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013년 2만1971명에서 작년 1만6028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7790명이나 됐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법적인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관계가 사실상 끊긴 경우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양의무 기준 완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해 잠재적인 송파 세모녀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2005년 151만3000명에서 작년 132만9000명으로 9년 사이 18만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역시 그 사이3.1%에서 2.6%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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