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가 약자이지만 이사회와 최대주주에 대해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기도 하다.
SK하이닉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팹리스업체인 실리콘화일의 한 소액 주주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자회사인 실리콘화일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SK하이닉스가 실리콘화일의 주식 교환 비율을 1 대 0.2232438로 결정하면서 주식 교환 비율이 문제로 떠올랐다. 소액 주주들은 당시 기준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주식 교환 비율과 공개 매수 가격이 경영권 인수에 대한 프리미엄(할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위조 화폐 감별기 전문업체인 에스비엠의 소액 주주는 지난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나섰다. 에스비엠 주식의 0.09%를 보유하고 있는 이 소액 주주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신사업을 추가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영진에 반기를 들었다. 해외 자원 개발과 무역ㆍ해운업은 에스비엠의 주력 사업과 무관해 시너지가 없고 회사 자본을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티맥스소프트 소액 주주들은 주총을 앞두고 ‘클린티맥스를 위한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보유 주식을 모았다. 회사를 정상화시킨 전임 부회장의 해임에 대해 소액 주주들이 ‘최대주주의 횡포가 아니냐’며 반발했고, 회사측이 주총에서 해명하고서야 진정되기도 했다.
소액 주주들이 개별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주주 대표 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부실 경영 책임을 묻고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길도 열려 있다. 소액 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 제기가 없을 경우 상장사의 총 발행 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아시아나항공 소액 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ㆍ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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