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120억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복구사업 조기 추진…피해 주민 일상 회복 지원

지난 8월 31일 오전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
지난 8월 31일 오전 전남광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한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9월 1일 발생한 호우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154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남광주 영광군에 누적 579.5㎜, 충남 부여군에 누적 284.5㎜ 등의 비가 내려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주택·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호우피해 복구비 154억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0억원이다.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피해면적별 농·산림작물 복구비용 등을 지급하고,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같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간접지원이 제공되고,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가지 간접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