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무원 등이 비위 혐의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뒤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청을 심사하는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소청심사위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평균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 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 4대 비위에 대한 소청 인용률은 46%로 평균을 웃돌았다.

노 의원은 이들 4대 비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비위라고 지적했다.

소청심사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심사 시 4대 비위에 대해 훈ㆍ포장 등 상훈공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상훈ㆍ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소청심사위 심사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과 평소 행실 등 정상참작 사유를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강화되는 관련 징계기준을 적극 반영해 엄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올해 금품수수 비위로 소청심사위에서 징계가 감경된 13건 가운데 7건의 결정문을 보면 수상경력이 감경사유로 적시돼 있다”며 “특히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감경이 되는 등 온정주의에 치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4대 비위에 대한 감경 사례 250건 중 207건인 82.8%가 경찰공무원으로 나타났는데, 소청심사위에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1명이 포함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경찰이 경찰의 비위를 평가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며 “경찰 비위 사건이 많으니 오히려 경찰 출신은 배제해야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