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임신 및 출산 정보를 미리 받아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사전 안내하고, 사업장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임신 및 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 출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ㆍ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리 건네받은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정보를 토대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에 나선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출산예정일이 지났어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 교직원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10만5633명이지만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1만7000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ㆍ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