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부터 수감생활, 기술 없으면 또 범죄 가능성”
[헤럴드경제] “부디 교도소에서 확실한 기술을 익혀 사회에 나오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부장 권창영)는 최근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2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송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기술을 익히라며 송 씨의 앞날을 걱정해 징역 1년 6월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받는 등 10대 때부터 여러 차례 법원 문턱을 들락거렸다. 이 때문에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혼자 또는 공범들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등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여명으로부터 18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씨가 10대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출소를 하더라도 가진 기술이 없다면 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기술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인다. 확실한 기술을 갖고 사회에 나와 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통상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