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가수지망생에게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기획사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사기 혐의로 P연예기획사의 대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연습생 A씨에게 “작곡가에게 데모로 받은 곡 중에 너희 팀과 이미지가 잘 맞는 곡이 있다”며 “지금 회사에 여력이 없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데뷔곡을 사는 데 쓰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해 9월에는 “기존 멤버들과 분리해 새로운 팀을 기획하겠다”면서 A씨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더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직원 월급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