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가 3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 박모(63) 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 씨의 자백 진술서와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오사카 태생인 박 씨는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2년 기소됐다.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박 씨를 연행해 23일 동안 불법 구금했다.

박 씨는 1983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1년 재심을 청구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냈다.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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