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정부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에 허점이 많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소외계층을 상대로 공연을 하는예술단체에 450만∼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일부 예술단체는 실제 출연하지 않은 공연단원의 출연료를 신청하거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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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연주자의 급여통장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인건비를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예술 단체가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출연자 등과 체결한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예술단체의 지원금 정산 업무를 돕기 위해 지원금 관리 지침을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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