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르면 다음달부터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 판결 전은 물론 계약 당시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성공 보수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해 9월 의결한 성공보수 선수령을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 변협의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결 즉시 바로 시행된다.

기존의 변호사윤리규칙 제33조(조건부 보수 금지)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의결되면 앞으로는 성공보수를 미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징계를 받는 일도 없게 된다.

변협은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를 악용해 소송이 끝난 후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는 의뢰인이 많아져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해 왔다.

변협은 그러나 선수령 금지 조항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신탁계좌에 미리 입금하였다가 변호사가 패소시 다시 찾아가는 ’성공보수 에스크로‘를 활용하는 방안과 질권 담보 제도 이용을 권고하는 방안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재 우리은행 등 금융권과 이런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성공보수를 미리 받았다가 패소한 뒤 의뢰인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 이외에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까지 물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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