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란음모사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하혁명조직(RO) 모임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에 일관성이 있다"며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조직가입 시기와 절차, 강령, 세포 모임, 5대 의무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공공수행 규율준수, 학습모임 지도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대부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보자가 10년간의 조직 활동 중 세부보안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일화 등을 상세히 증언함은 물론 조직확대 인물 4명도 거론했다”며 “이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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