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 등으로 쌓인 농지법과 현실의 괴리 해소
실경작자·임차농 보호하고 청년농 농지 접근성 확대
농지법 개정·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부적정 이용 등 누적된 농지 문제를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상속과 고령화 등으로 실제 농촌의 농지 이용 모습과 현행 제도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줄이는 동시에 실경작자와 임차농을 보호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도 쉽게 하는 방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와 농업계,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현실과 농지법상 제도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이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의원 등 9명이 공동주최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유형을 파악한 뒤 특별조치법을 통해 이를 한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회성 정리에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 자체도 농촌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과 임차농을 보호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농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제 농지 이용 실태를 반영해 현행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시된 국회와 전문가, 농업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후속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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