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19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 77장과 선거운동 명목의 돈 1900여만원을 제공하고 6.2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천헌금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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