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존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모 씨 등 경기 용인의 P골프장 경기보조원 41명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골프장 운영업체 B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법상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1993년 5월 25일 선고)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1996년 7월 30일) 기존 대법원의 두 가지 판례를 따른 것이다.

P사는 2008년 9월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관리자와 마찰을 빚은 경기보조원 정모 씨를 제명했고 같은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50여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P사는 또 2009년 1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기보조원 노조간부 3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 씨 등은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명 및 출장유보 처분은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 또는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고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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