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획정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의 수정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직선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승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즉시 획정위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총선의 경우는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선거구획정 관련 입법지원을위한 인구수 등 각종 자료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립적인 인사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제도가 입법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9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233표(반대 1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1회에 한해 국회가 재심을 요구할 수 는 있다.
획정위는 총선 1년6개월 전부터 설치,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부칙을 통해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획정위를 구성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획정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에 대해 의결로 선정하며 획정위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선거구획정위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을 포함)은 선거구획정위원이 될 수 없다.
획정위는 5개월 간 선거구를 획정한 뒤, 획정안을 국회의원 선거일 1년1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획정안 의결 기준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