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청와대는 29일 오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ㆍ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 또는 유감의 뜻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ㆍ행정ㆍ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73 차례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마지막으로 행사된 것은 지난 2013년 1월 22일이었다. 당시 퇴임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할 경우 법안은 무력화된다. 재의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안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최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있었으나 박 대통령은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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