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 공정위가 백화점 인수 건에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마산 주식회사(롯데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창원시에서 주로 영업하는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해 3년 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함께 인수하는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경우 부산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기업결합을 해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산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부문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롯데마산이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면 창원 지역 백화점 시장점유율 합계가 64.2%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도 합계의 25% 이상 벌어져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의 창원 내 구매력이 커져 이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입점ㆍ납품업체에 수수료 인상과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해 3년 간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롯데마산은 3년 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린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