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 유예를 받았다.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항소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인정되느냐 여부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한편, 일명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승무원 김모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누리꾼들은 이번 소식에 "또 이렇게" "조현아 부사장, 집행유예구나" "조현아 부사장 이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등의 의견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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