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은 오는 28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97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8기(사시 38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고법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재판연구관 50명 등도 새 근무지로 배치됐다.

이번 인사는 제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 명을 전국 21개 지방법원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여명이 증가된 수치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제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립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에는 9명의 법관 연구위원이 최초로 배치됐다.

또 지난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됐던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사법연수원 26~28기 법관 중에서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26기 6명, 27기 9명, 28기 8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21명, 대구, 부산고등법원에 각 1명이 배치돼 고등법원 재판업무를 맡게 됐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1명이 법관으로 신규 임용돼 전국 법원에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와 재판연구원, 변호사 등 32명도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올해 초 퇴직 법관 수는 지난해 수준인 50여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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